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
작성일 2022.08.23
작성부서 삼산면
조회수 612
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가. 신청기간: 2022. 8. 22.(월) ~ 2023. 8. 21.(월) [1년간]
나. 지원대상: 신청일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~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,
월세 6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다. 지원내용: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(생애 1회에 한함)
라. 신청방법: 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) 또는 고성군청 군정혁신담당관 방문 신청
담당부서삼산면 총무담당